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
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
갑법인(공급자)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,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·발급하여야 하는 것임
상세내용 요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갑법인(공급자)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,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·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